대법원,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소송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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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장애인 접근 권한 제한으로 국가 배상책임 인정, 국가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시행령 위법 판단

지난 10월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애인 접근권 국가배상 소송' 전원합의체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휠체어 경사로 설치 의무 등을 관련 법에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장애인들의 접근권 이 제한됐다면,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입법 공백이나 지연 등 국가의 부작위(행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이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9일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교장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 구제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깨고, 파기자판을 통해 “각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파기자판은 원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이다.2019년 당시 소매점의 97%는 휠체어 경사로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은 당시 ‘바닥면적이 300㎡(약 90평) 이상인 소매점에 한해 경사로 등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은 사실상 편의점 등 대부분의 소매점을 이용할 수 없었고, 2018년 4월 장애인들은 ‘해당 시행령이 장애인의 접근권을 침해한다’며 국가가 위법적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데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1·2심 법원은 장애인 접근권이 중대하게 제한된다고 보아 행정입법 부작위의 위법성을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법령을 제·개정하는 과정에서 고의·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했다.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2008년 4월11일 국회가 장애인차별금지법을 제정했고, 최소한 그 무렵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므로 행정청은 개선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다”며 국가가 시행령을 개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할 뿐 아니라 국가의 배상책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장애인 단체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이 꾸준히 문제를 지적해 공무원들이 위법행위를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 규정이 24년 넘게 개정되지 않아 장애인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내해 왔다”며 “개선 입법 의무를 14년 넘게 불이행한 피고의 부작위는 장애인 등 편의 증진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취지와 목적 및 내용에서 현저히 벗어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했으므로 고의·과실로 법령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법원은 “위법한 시행령으로 장애인이 겪었을 고통을 위로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 명확하다”며 각 1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결”이라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장애인의 권리가 법원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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