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담당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응급 환자를 1차 진료도 없이 연이어 거부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대해 법원이 “ 응급의료법 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 17세 환자 A씨가 4층 건물 정도의 높이에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급대는 A씨를 대구의 한 병원으로 이송했는데, A씨의 상태와 필요한 응급처치 등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아 “대학병원으로 이송하라”는 권유를 받았다. 이에 구급대는 대구가톨릭대병원에 갔는데 응급의료센터장은 전화로 “의료진이 없다고 한다”며 A씨를 받지 않았다. 구급대는 이후 다른 병원 응급실에서도 거절당해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다. 구급대는 “지금 대구시 전역에 다 안 되고 있어서 1시간째 돌고 있다. 혹시 진료가 가능하냐”고 물었으나 응급의료센터장은 “신경외과 스태프들이 없다. 이거 나오면 감당이 안 된다”며 거절했다. A씨는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다 심정지가 발생해 끝내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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