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상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32살에 20년은 무기징역'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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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32살에 20년은 무기징역'

김재홍 박성제 기자=부산 중심가인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 이유서가 공개됐다.피해자 변호사가 공개한 A씨 상고 이유서에는"3심 상고심은 하지 않으려고 했다"면서도"부모님께서 끝까지 해보는 게 낫다고 말씀하셨고, 미심쩍은 부분도 있다고 하셨다"라고 적혔다.특히 항소심 과정에서 검찰이 '강간등살인' 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는"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2심 재판부가 언론·여론 등에 잘못된 내용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의식을 많이 해서 제대로 된 재판을 못 받았다"며"나이 32살에 20년 징역은 너무 많다. 무기징역과 다름없는 형량"이라고 호소했다.피해자 변호인은"피고인이 사실상 본인의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강한 분노를 넘어 공포심마저도 느낀다"며"피해자는 여전히 심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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