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는 ‘1.4조 재산분할’ 한국이동통신 인수 특혜 논란 SK “기업가정신이 일군 성과” 선대회장에게 받은 SK(주) 주식 노관장 기여 인정 다툼 여지
노관장 기여 인정 다툼 여지 최태원 SK 회장 측이 이혼 재판 상고에 나설 예정이다. SK 지분이 포함된 1조3808억원 규모의 재산분할이 정당한 지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것이다.
최 회장 측은 어음 발행 시점도 지적했다. 300억원의 어음 발행일은 1992년 12월로, 태평양증권 인수시점 보다 1년이나 늦다. 아직 받지 않은 돈으로 증권사를 인수했다는 것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다.만에 하나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이 SK그룹으로 유입된 게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불법자금을 자녀가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건 심각한 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이를 대법원에서 인정할 경우, 범죄자가 범죄를 통해 취득한 돈을 아무도 모르게 사돈에게 은닉한 후 그 자녀에게 물려주는 ‘불법상속’을 용인하는 셈이다.◇SK텔레콤 인수와 정경유착 의혹재판부는 SK의 한국이동통신 인수를 정경유착의 산물로 봤다. 노태우 정부가 공중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통신설비제조사를 갖고 있던 삼성, 현대, 대우, LG의 통신서비스 진출을 제한했고, 그 결과 SK가 특혜를 봤다는 것이다.
◇SK 주식의 재산분할 대상 여부항소심은 1심과 달리 최태원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다. 주식 가치 증가에는 최 회장뿐 아니라 노 관장 측 기여가 있었다고 판단해서다.최 회장은 1994년 5월 최종현 선대회장으로부터 2억8000만원을 증여받았다. 그는 이 돈을 활용해 1994년 11월 유공으로부터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취득했다. 대한텔레콤은 1998년 12월 SK컴퓨터통신을 흡수합병하면서 SK C&C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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