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박상돈 천안시장 선거법위반 '파기환송'... 시장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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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상돈(74) 천안시장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박 시장이 당선 무효형에서 벗어나 사실상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박 시장을 재판에 넘긴 지 2년여 만에 선거법위반 굴레를 벗게된 셈이다. ...

대법원이 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도록 하는 것으로 박 시장이 당선 무효형에서 벗어나 사실상 시장직을 유지하게 됐음을 의미한다. 검찰이 지난 2022년 11월 박 시장을 재판에 넘긴 지 2년여 만에 선거법위반 굴레를 벗게된 셈이다."원심이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치러진 제8회 지방선거에서 선거홍보물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라는 문구를 누락한 채 '고용률 전국 2위', '실업률 2.4% 전국 최저'를 기재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증거자료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받았다.대법원에서도 문구 누락을 놓고 미필적 고의 인정 여부가 쟁점이 됐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시장에 대해"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허위사실공표죄에서 허위사실에 대한 미필적 고의와 관련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다면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대법원은 박 시장 외에 선거기획과 운동에 참여한 천안시장 비서팀장, 천안시 미디어홍보팀 소속 주무관, 선거캠프 정책팀장 등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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