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미 여아' 친모 바꿔치기 혐의 무죄 확정…석방됐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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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습니다.\r구미 친모 석방

이른바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에서 피해아동의 친모로 밝혀진 50대 여성이 18일 대법원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와 관련해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이 아이 바꿔치기와 관련한 구체적 수법과 일시 등 직접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면서다.앞서 파기환송심에서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는 지난 2월 핵심 혐의인 미성년자약취 혐의에 대해선 무죄, 사체은닉미수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석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해당 판결로 석씨는 구속 이후 약 2년 만에 석방됐다.

경북 구미에서 방치돼 숨진 3세 여아 친모 석씨의 첫 재판이 열리던 2021년 4월 22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정문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숨진 여아를 추모하기 위해 사진 앞에 차려 놓은 밥상.뉴스1 당시 여아의 사인은 ‘아사’로 추정됐다. 여아와 함께 해당 빌라에 살았던 석씨의 딸 김모씨는 2020년 8월 아이만 홀로 남겨둔 채 재혼 남성과의 사이에서 가진 또 다른 아이를 출산하기 위해 이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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