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구속 의원 의정비 미지급 조례 통과... 전국 최초 의정활동비 국민권익위 대구시의회 대구_서구의회 월정수당 조정훈 기자
대구 서구의회는 제241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지난 21일 본회의를 열어 '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서구의회는 지난 14일 의원 전원이 참석해 간담회를 열어 국민권익위 권고안과 다른 지자체 개선안 등을 두고 논의를 벌여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구속 의원에 대해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례는 전국 기초단체 10여 곳에서 개정했지만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의원에 대해서도 월정수당 뿐만 아니라 의정활동비까지 모두 지급하지 않도록 한 조례는 서구의회가 처음이다. 김진출 서구의회 의장은"이번 조례 개정으로 의원이 구속 또는 출석정지 징계 시에도 의정비를 지급했던 불합리한 관행이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며"주민들에게 신뢰를 받는 청렴한 서구의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지방의원이 출석정지 등 징계를 받으면 의정활동비를 2분의 1 감액하고 비위행위 등으로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각 지자체 조례에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권익위의 권고에 따라 지방의원 징계 시 의정비 등을 제한하는 조례를 개정한 곳은 서울 광진구의회와 영등포구의회, 광주 서구의회 등 3곳 뿐이다.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곳은 서울 강동구의회가 유일하다.대구시의회는 전태선 의원이 지난해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지만 매월 340여만 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해 비난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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