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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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다음 달부터 음주운전 상습범, 차량 몰수'

오늘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 야기자·상습 음주운전자 등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의 차량 압수와 몰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검경· 합동 음주 운전 근절 대책'을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우선 검·경은 음주운전 사범의 범행도구인 차량을 적극적으로 압수하고 몰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5년 내 음주운전을 3회 이상한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한 경우와 피해 정도와 재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차량 압수와 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이외에도 음주운전 전력과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해 죄에 상응하는 구형을 하고 양형 자료를 제출해 재판부에 중형 선고 필요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검·경은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몰수라는 국민적 인식이 확고히 자리 잡도록 해 국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도로교통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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