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휴대전화 분리' 고시 발표... '인권조례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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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호 장관, 생활지도 고시(안) 발표... 물리적 제재와 반성문 작성 지도 가능 명시

교육부가 오는 9월 1일부터 문제가 있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분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을 내놨다. 또, 이 안에 따르면 교원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의 휴대전화를 따로 보관할 수도 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이 고시가 학생인권조례에 우선하기 때문에 상충된 조례는 개정을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17일 오전 이 장관은 기자회견을 열고"교육현장에서 학생인권만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교권은 추락되고 교실현장은 붕괴되었다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이라면서"법령이 학교의 장과 교원에게 부여한 학생생활지도 권한의 범위 및 방식 등에 관한 기준을 담은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한다"고 말했다. 국가 차원에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 고시를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휴대전화와 관련해, 고시에서는"학생은 수업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했다.

교육부는 이날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도 따로 발표했다. 내용은 유치원장이 교육활동 침해 처리 절차 등을 담은 유치원 규칙을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규칙 준수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다. 만약 보호자의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생기면 해당 유아에 대한 출석정지, 퇴학, 보호자에 대한 교육수강 등을 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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