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랍다, 한국전쟁 중 만든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노동시간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과로 과로사 유성규
1953년 5월 10일은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날이다. 이 날짜를 처음 접한 이들은 그 연도를 다시 묻곤 한다. 6.25 전쟁이 끝나기 전이니 이상하다고 느끼는 것이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은 분명히 6.25 전쟁 중에 제정됐다.
최근 정부가 1주 최대 69시간 근로, 즉 1주일에 29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한 근로시간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밝힌 주요 이유는 현행 제도로는 일시적·간헐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 노사가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제정 근로기준법은 왜 연장근로를 1주 12시간만 허용했을까? 그 답은 근로기준법을 만든 입법자들이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1953년 제정 당시 국회 속기록을 찾아봤다. "분과로서는 우리가 이 근로시간을 제정하게 된 것을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능력 또는 생리적인 모든 기능에 있어서 하로에 8시간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능률적으로 볼 수가 있고 단시일에 과로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시일에 과로를 함으로 장시일에 능률의 저하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에 역시 1일에 8시간, 1주일에 48시간을 기준으로 한 것 입니다. 만일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다면 1주 일에 60시간, 즉 하로에 2시간을 더 연장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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