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의회가 '현수막 철거 조례'를 긴급안건으로 의결했다. 주민단체는 상위법 위반과 표현의 자유 침해를 주장하며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논산시가 상위법 위반 과 표현의 자유 침해 비판을 받고 있는 ' 현수막 철거 조례'를 근거로 시정 비판 현수막 철거 에 나섰다. 앞서 논산시의회 는 최근 현수막 철거 조례를 긴급안건으로 상정해 속전속결로 의결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날치기 입법했다는 비판이 뒤따르고 있다. 주민단체는 상위법 위반 은 물론 시정 비판 목소리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조례라면서 개정안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게다가 논산시의회는 개정안 상정을 알리는 입법예고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다. 논산시의회는 또 6일 본회의 안건으로 관련 조례안을 다뤘지만, 조례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는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 시민대책위 관계자는"시의회가 백 시장과 논산시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막기 위해 시민 의견 수렴 없이 현수막 철거 조례를 기습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라며"집행부를 비판 견제하는 의회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저버린 행위"라고 꼬집었다.개정된 조례의 쟁점은 상위법 위반 여부와 표현의 자유 침해 여부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는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정치활동과 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시·설치하는 경우 30일 이내로 길거리 등에 부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논산시가 이번에 개정한 조례에는 '집회 등이 열리는 기간에만 표시·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사례도 있다. 지난 2022년 한 지자체장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시민단체가 게시하려 하자 해당 지자체가 이를 불허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결정문을 통해"정부·지자체 등 공적 기관의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은 일상적인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돼야 한다"라며"현수막 게시 불허를 재검토하라"고 권고했다.
현수막 철거 시정비판 표현의 자유 상위법 위반 논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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