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내란 수첩 내용 중 '여의도 봉쇄' 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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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12.3 내란 수첩 내용 중 '여의도 봉쇄' 계획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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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확보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에는 국회 봉쇄 계획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내란 수첩 내용은 검찰 수사의 주요 중심이 되고 있다. 수첩에 '경계병은 수방사 인력 활용(일부 여의도 정도)'라고 적혀 있는 것으로 보아 수방사가 실제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수거팀 구성' 항목에서 주요 인사 체포 시도가 이어졌고, '경찰들 활용 방안'에서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실행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회·더불어민주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악 대상 기관 10곳이 적힌 한장짜리 문건을 건네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12·3 내란의 ‘비선 핵심’으로 꼽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 담긴 내용 중에는 비상계엄 당시 실제 시행된 부분도 적지 않다. 지난해 총선 전부터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첩 속 계획이 실행된 점을 고려하면 이른바 ‘반대파 수집·수거’ 계획을 노 전 사령관 개인의 망상·공상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이다. 메모 작성 과정에서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내란 우두머리인 윤석열 대통령과 2인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긴밀히 논의했는지도 수사가 필요해 보인다.

한겨레가 확보한 70쪽짜리 ‘노상원 수첩’에서는 국회가 있는 “여의도 봉쇄”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여의도 매복 점령”하고 “진입로 봉쇄”하며 “울타리 방호”하고 “도시락”을 “준비”해 “봉쇄 기간 2~3주”로 한다는 깨알 같은 계획이 담겼다. 실제로 12·3 비상계엄 때 군이 국회로 출동해 국회의 권능 무력화를 시도해 위헌·위법한 내란으로 규정되는데, ‘노상원 수첩’에는 국회 무력화 계획이 구체적으로 담겼다. 검찰 수사 결과, 실제로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는 무장 군인 678명, 경찰 1768명이 동원됐다. 수도방위사령부 병력의 국회 출동도 수첩에 나오는 대목이다. 수첩에는 “경계병은 수방사 인력 활용”이라고 적혀 있는데, 수방사는 실제 비상계엄 당시 국회를 통제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수첩에 담긴 “수거팀 구성” 항목은 현실에서 주요 인사 체포 시도로 이어졌다. “수거 대상 명부”가 실제 작성돼 김용현 전 장관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게 건넸고 이 명단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 방첩사 체포조에 전달됐다. “경찰들 활용 방안”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서울 삼청동 안전가옥으로 불러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내리는 방식으로 실행됐다. 윤 대통령이 직접 건넨 한장짜리 문건에는 국회·더불어민주당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장악 대상 기관 10곳이 적혀 있었으며,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뒤 조 청장에게 여섯차례 직접 전화해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 또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는 경찰 쪽에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체포조 지원과 합동수사본부 구성에 필요한 수사관 100명의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시민 불편 없게 한다”는 수첩 속 내용은 내란 실패 뒤 ‘내란이 아니었다’는 윤 대통령 쪽의 항변과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1일 헌법재판소 탄핵 재판에서 “국민들에게 군인들이 억압이나 공격을 가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김용현 전 장관이 작성한 포고령 초안에서 윤 대통령이 야간 통행금지 조항을 삭제했다고도 주장한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수첩을 보내 노 전 사령관이 쓴 게 맞는지 필적 감정을 의뢰했으나 ‘감정 불능’ 판정을 내렸다. 앞서 노 전 사령관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김용현 전 장관이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적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첩 속 내용이 언제부터 누구의 지시로 어떤 경위로 작성됐고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노 전 사령관은 검찰 단계에서도 진술을 거부해 추가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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