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소위 통과에 '20년만에 첫발... 반쪽짜리 만들어선 안돼' 노란봉투법 환노위 국회 노조법개정 손배 김성욱 기자
오세중 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 지부장 :"저희 보험설계사들은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20년 만에 합법적 노조를 인정 받았다. 그러자 보험회사들은 자회사를 만들어 또다시 노조를 무력화하려 했다. 한화생명은 자회사를 만들어 1만 9000명이나 되는 보험설계사들을 하루 아침에 내보냈다. 자회사와 교섭을 하면 '우리는 아무런 권한이 없고, 한화생명에서 모든 걸 결정한다'고만 한다. 노조법을 개정해야 제대로 된 교섭을 할 수 있다. 국회는 뭘 하고 있나."
정윤희 '블랙리스트 이후' 디렉터 :"작가, 배우, 영화 촬영 스태프, 싱어송라이터, 댄서, 시각디자이너, 편집자 등 저희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현재 '특고'로 분류돼 있어서 일하다 다치거나 부당한 갑질을 당하거나 일방적인 계약해지를 당해도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줄 노동조합을 만들 수가 없다. 우리도 노동자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노조법 개정은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다." 노란봉투법 법안소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30일, 12월 7일, 12월 26일 세 차례 개최된 이후 멈춰 섰다가 52일 만인 2월 15일 다시 열렸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반대했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찬성해 의결됐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이어서 오는 21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파업했던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 5명이 사측으로부터 47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 노란봉투법 제정 여론이 높아지자 연내 법 통과를 약속했었지만, 이미 해를 넘긴 상태다.국회 앞에 모인 노동자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에 환호하다가도, 해당 법안에 노동자 개념 정의 확대 부분과 노동자 개인에 대한 손배·가압류 청구 제한 조항 등이 빠졌다는 설명을 듣자 탄식했다.
노동자와 시민들은 노란봉투법 제정이 이미 늦었다며 국회, 특히 민주당에 최종 법 통과를 촉구했다. 양은정 건강한노동세상 사무차장은"올해로 두산중공업으로부터 손배·가압류를 받아 사망한 배달호 열사 20주기가 된다"라며"노조법 2·3조 개정은 더 이상 이 같은 일이 없는 세상으로 가는 첫 발"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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