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환노위 소위 통과에 경제계 '불법조장…경제 악영향'
백승렬 기자=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2023.2.15 [공동취재] srbaek@yna.co.kr대한상공회의소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 논평에서"노조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경총은"개정안의 사용자 개념 확대는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교란하고, 노동조합법상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용자 범위를 예측불가능할 정도로 확대시켜 죄형법정주의에도 반한다"고 비판했다.전국경제인연합회도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논평에서"노조법 개정안은 산업현장 혼란을 가중시켜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큰 법안"이라며"노조법 개정안 추진을 중단해달라"고 촉구했다.또 손해배상 청구를 어렵게 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입장문을 통해"노동조합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한다"며"이번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산업현장에서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행위가 더욱 늘어나 기업과 국가경쟁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노사관계에도 돌이킬 수 없는 파탄이 초래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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