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내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오늘 오후엔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과...
오전 10시 반부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오후 2시부터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요,이어서,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과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도 각각 대통령 측과 국회 측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입니다.예정된 변론기일은 이번 주가 마지막인데 헌재가 변론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까?헌재 관계자는 변론 종결 여부에 대해선 재판관들이 수시로 모여 논의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또, 헌재는 앞서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상당수를 기각하면서 한덕수 국무총리나 이경민 방첩사령관 직무대리 등에 대해선 채택을 보류했는데, 이들을 증인으로 부를 가능성도 있습니다.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리를 하고 있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죠?증인들이 심판정에서 증언한 내용과 배치되는 수사기록을 증거로 채택해서는 안 된단 취지입니다.
대통령 측은 또, 헌재는 증거법칙을 완화한다는 선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확립됐다는 입장이지만, 그 자체가 위법하게 수집된 것까지 증거로 채택했던 건 잘못된 전례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2020년 형소법이 개정되면서 검찰 피의자 조서도 법정에서 부인하면 증거로 쓸 수 없게 됐는데, 그 이전의 선례를 들어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면 인권 보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거라고 덧붙였습니다.헌재 관계자는 오늘 헌법재판소법 40조 1항에서는 헌법재판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도에서 형소법과 민소법을 준용한다고 돼 있다는 점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헌재는 또, 증인의 피의자신문 조서와 심판정에서 이뤄진 증언 내용이 다른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어떤 쪽이 더 신빙성이 높은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헌재는 오늘 오후 2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권한이 침해됐다며 국회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청구한 권한쟁의심판의 변론을 재개합니다.이에 대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자격으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은 적법하지 않아 각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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