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고발로 시작된 블랙리스트, 감사관 해임으로 끝나나? 단재연수원 충북교육청 충북인뉴스 최현주
충북단재교육연수원의 붉은색·노란색 강사명단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고 발표한 충북교육청이 유수남 감사관과의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징계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48·49·55조에 명시돼 있는 △성실의 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인사위원 9명 중 7명이 참석, 7명 중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 감사관의 세부적인 징계 사유는 △블랙리스트 감사기간 중 해외여행을 떠난 감사반 직원 정보 유출자를 수사의뢰하지 않은 점 △충북도의회 교육위 요구대로 김상열 전 원장을 징계하지 않은 점 △언론 인터뷰 시 감사관 독립성을 침해받았다고 발언한 점 등이다.도교육청 총무과의 이은희 팀장은"공공감사의 법률 15조에 따라 유수남 감사관과 오늘 계약해지를 했다"고 전했다.이와 관련 유 감사관은"블랙리스트 감사 기간 중 감사관 독립성을 침해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감사관을 무시하는 일이 여러 차례 발생했다"며"교육감이 내세운 징계 사유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한편 김상열 단재연수원 전 원장은 지난 1월 초 연수원 내에 블랙리스트가 있다고 주장했다. 도교육청 일부 장학사가 빨간색 노란색 음영으로 구분, 300여명에 달하는 강사를 배제했다는 것. 그 기준은 '평화통일', '혁신', '행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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