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받으면 즉각 면허정지(종합)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비슷한 방식의 압박이다. 이번에도 당장 경제적 압박이 가해지는 면허 정지·취소 처분으로 건설현장의 오랜 관행인 월례비를 뿌리 뽑겠다는 취지다.대책의 핵심은 신속한 제재와 처벌 강화다.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공사 현장의 타워크레인◇ 실태조사 했더니…1인 월례비 최고 年 2억2천만원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아예 인양을 거부해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왔다.이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43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천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월평균 1천700만원꼴이다.이는 국토부가 증빙 자료가 있는 신고 건수만 취합한 액수여서 실제 월례비 지급 액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타워크레인 조종사가 월례비를 수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 의무를 위반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면허 정지 처분을 할 계획이다.원희룡 국토부 장관은"오늘 이후부터 월례비 수수 건에 대해 계도 기간을 거쳐 3월 1일부터 즉시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지금은 불법 채용 적발 때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가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의 고용만 제한한다.또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최초 신고한 사람에게는 포상금을 주는 제도를 만들어 신고를 독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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