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기사가 월례비 요구하면 면허 정지·취소한다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 당시 화물운송 자격 정지·취소가 가능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것과 비슷한 방식의 압박이다.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발표했다.또 기계 장비로 현장을 점거하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위법한 쟁의 행위 때는 노동조합법을 각각 적용해 즉시 처벌하겠다고 했다.국토부는 특히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부당금품으로 명시하고, 월례비를 받는 기사에게 면허 정지·취소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월례비는 건설사가 타워크레인 조종사에게 급여 외에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다. 조종사는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와 고용 계약을 맺어 이에 따른 월급을 받고, 시공사로부터 월 500만∼1천만원의 월례비를 관행적으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월례비 지급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재를 천천히 인양하거나, 인양 거부로 공사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사례가 허다해 건설사 입장에서는 공기를 지키려면 월례비를 내줄 수밖에 없다며 피해를 주장해왔다.이 조사에서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월례비 234억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기사 한 명이 연간 최대 2억1천700만원을 받은 사례도 있었다. 월평균 1천670만원꼴이다.전국 건설현장에 설치된 타워크레인은 4천600대, 타워크레인 노조원은 4천여명으로 추정된다. 타워크레인 기사 면허는 2만2천931명에게 발급돼 있지만, 사실상 노조원이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준영 기자=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가 20일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며 건설노조 탄압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2023.2.20 [email protected].
정부는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월례비를 수수한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하기로 했다. 면허 정지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으며, 최대 1년간 정지가 가능하다.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 이달부터라도 가능한 타워크레인 조종사 면허 정지부터 시행한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이와 함께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 규정을 현실에 맞게 바꾸기로 했다.지금은 불법 채용 적발 때 사업주에게 1~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을 가하는데, 이 기간을 줄이고 적발된 사업주의 전체 사업장이 아닌 외국인 불법 채용이 행해진 해당 사업장의 고용만 제한한다.공공기관들도 적극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민간에선 전문건설협회가 회원사 대신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심 사례 43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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