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21일 법무부·고용토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이같은 내용의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 대책’을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전세사기 대책 관련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이준헌 기자
월례비·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면허정지를 추진한다. 정부는 타워크레인 월례비 등 금품요구 적발시 ‘국가기술자격법상’ 성실·품위유지 의무 규정을 적용해 건설기계 조종사의 면허를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건설 노동자에게 요구되는 성실·품위유지 의무 위반이 면허정지처분 사유가 되는지는 사법부의 향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불법채용에 따른 처분도 완화한다. 노조 파업 또는 태업으로 건설현장 인력 부족시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도 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업주들의 요구를 정부가 적극 수용한 것이다. 기존에는 외국인 불법채용 적발시 사업주에게 1~3년의 외국인 고용제한 처분이 내려졌지만 이 처분기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고용제한 범위도 사업주 전체 사업장에서 사업장 단위로 축소한다.한편 국토부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점검 결과 월례비를 단 한 번이라도 받은 노동자는 438명이며, 상위 20%는 평균 95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 17일 기준 총 400건 1648명을 수사해 이 중 63명을 송치했다. 나머지 1535명은 현재 수사 중이다. 앞서 건설노조를 형사고소한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중 민사상 손해배상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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