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
산모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는 ‘보호출산제’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7월19일 본격 시행된다. 신생아 출생 정보를 의료기간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도 같은 시기 함께 도입된다.
익명 출산한 부모가 자녀 양육을 원치 않으면 출산일로부터 7일간 숙려기간을 갖고 친권을 포기한다. 아동은 지자체가 보호하다가 다른 가정에 입양하게 된다. 친모는 가정법원이 아동 입양을 허가하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하고 친권을 회복할 수 있다. 아울러 자녀 입장에서는 성년이 된 뒤 친모에 대한 정보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친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름을 포함한 신원은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는다. 친모가 사망해 동의 여부를 알 수 없거나, 유전병 등 의료 목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친모 동의 없이 정보가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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