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법 본회의 통과···내년 7월부터 ‘익명 출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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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임산부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도록 한 ‘보호출산제’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출산·양육에 대한 상담과 지원이 필요한 위기 임산부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지역상담기관에서 상담을 받은 후 지역상담기관장에게 보호출산을 신청할 수 있다. 이후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하면 7일의 숙려기간 후 지자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기초지자체장은 아동을 인도받아 성과 본을 창설해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한다. 이후 아동은 입양·가정위탁·시설 보호 등 보호 조치를 밟게 된다. 보호출산을 신청한 친생부모는 아동이 입양특례법 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는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이 제도는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와 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일각에서는 출생통보제가 도입되면 위기상황에 처한 임산부가 병원 출산을 꺼려 병원 밖에서 아동을 출산하고 유기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임산부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하는 ‘보호출산제’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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