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대한 특별법' 본회의 통과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보호출산을 제도화하기 위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대한 특별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 의료기관 출생통보제 시행으로 초래될 수 있는 병원 밖 출산 증가 등을 방지하고 빈틈없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 위기임산부 상담·지원과 보호출산 지원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 법안에서는 보호출산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선택하기에 앞서 임산부가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우선한다. 이런 각종 지원에 대한 충분한 안내와 정서적 상담에도 출산 사실을 노출하고 아동을 직접 기르기 어려운 임산부가 있다면, 병원에서 가명으로 출산한 후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보호출산 제도'도 도입된다. 아이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후 임산부는 최소한 7일은 아동을 직접 양육하기 위한 숙려기간을 가져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난 후에 지방자치단체에 아동을 인도할 수 있다. 아동을 인도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조치를 해야 하며, 입양 등의 보호 절차를 밟게 된다. 만약 보호출산을 신청했던 어머니는 아동이 '입양특레법'상 입양 허가를 받기 전까지 보호출산을 철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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