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제11차 전원회의...새벽2시30분께 표결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1만~1만290원 제시 1만30원 사용자案 14표, 1만120원 근로자案 9표 민주노총 “촉진구간 수용 못한다” 표결 불참
민주노총 “촉진구간 수용 못한다” 표결 불참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보다 170원 오른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만원 돌파했다는 상징성을 갖는 동시에 이미 한계사항에 놓인 영세 자영업자 등의 인건비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따라 사용자위원안이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안으로 최종 결정됐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고용부는 이의제기 기간 등을 거친 뒤 내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최종 확정하게 된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오후 11시30분경 제10차 전원회의를 산회 한 뒤 자정을 넘겨 12일 오전 1시 제11차 전원회의를 개의했다. 제11차 전원회의가 열리자마자 공익위원은 최저임금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원~1만290원을 제시했다. 이 즉시 정회를 한 뒤 노사 양측은 논의를 거쳐 오전 1시 속개된 회의에서 각자 최종 안을 제출했다. 윤석열정부 들어 최저임금은 2023년 5.0%, 올해 2.5%원 올랐다. 올해 새로 위촉된 최저임금위 근로자, 사용자, 공익위원들은 지난 5월 21일 제1차 전원회의를 연 이후 법정 심의기한을 넘긴 이달 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표결로 부결시켰다. 표결 과정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측의 의사 방해 행위에 반발해 지난 4일 제8차 전원회의에는 사용자위원이 불참하며 파행을 겪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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