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尹과 공모해 폭동 혐의” 김용현 前장관 이어 두번째 軍 국회 무력화 시도에 초점
軍 국회 무력화 시도에 초점 검찰은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14일에도 쉬지 않고 수사를 이어갔다. 전날 밤 구속된 조지호 경찰청장의 변호인이 계엄 당시 체포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가 포함됐다고 밝혀 논란이 된 가운데, 검찰은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려고 시도한 국헌문란 목적 입증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여 사령관은 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방첩사 요원들을 보내고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의 체포와 선관위 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구속영장에는 여 사령관이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체포대상 14명이 언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우원식 국회의장,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학영 국회부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조해주 전 중앙선관위 상임위원,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 양정철 전 민주연구원장,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방송인 김어준,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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