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도 지난해 이를 반대하다 사퇴했습니다.\r김오수 민주당 검수완박 헌법 검찰
김오수 검찰총장은 13~14일 연이틀 대검찰청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검사의 수사권은 헌법에 규정돼 있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검수완박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필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며 결기를 드러냈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역시 지난해 3월 ‘검수완박’ 국면에서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반대하다 전격 사퇴한 바 있습니다.더불어민주당은 김오수 총장의 위헌 주장에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도 “수장이 헌법을 왜곡하면서까지 검찰조직의 수호에 앞장서는 것”이라고 비판했죠.
4.19.혁명 이후 바뀐 헌법은 경찰의 무분별한 영장 신청에 의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만 특정했는데요. 대검은 이러한 맥락에서 “다른 기관도 수사기관일 수 있지만, 검사가 수사기관이 아닐 순 없다”고 설명한 바 있습니다. 다만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고위 핵심 법관, 헌법학 교수 등의 의견을 종합하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명시됐다는 해석은 무리하다”는 쪽이 우세했습니다. 헌법 문구에 적힌 대로 검사의 영장청구권으로 보거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겁니다.헌재는 당시 “헌법의 영장신청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결정문은 “헌법에서 수사단계에서의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확립시켜 인권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법률 전문가인 검사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기본권 침해가능성을 줄이고자 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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