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안 공포와 거부권은 대통령의 권한이라 적절히 판단하실 것이라고 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여당의 ‘검찰 수사권·기소권 완전 분리’ 추진과 관련해 문제인 대통령에게 정식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대통령을 모시고 1차 검찰개혁을 한 바 있는데, 또 시행 1년 만에 전면적으로 뜯어고치는 검찰개혁을 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받아들이시는지 간곡하게 문제점도 말씀드리고 싶다”고 설명했다.김 총장은 “당시 검찰개혁을 할 때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는 남기자는 쪽으로 정리가 됐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관여한 분들의 전체적인 의견이었다”며 “검찰 수사권을 전부 빼앗는다는 논리로 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사작전 하듯이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칠 형사사법제도를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고 하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 하게 하자는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고 받아들이기도 어렵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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