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 법률안 개정절차 진행이 헌법에 위배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 강행을 막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했다. 검찰총장 신분으로 법사위 현안질의에 참석한 것은 김 총장이 처음이다.
김 총장은"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는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이 시행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검경 간 사건 이송이 반복돼 처리가 지연됐고, 그로 인해 국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가 달라져 수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려운 비합리적 상황이 발생했다"며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검찰개혁을 계속 진행하더라도 지금은 시행 중인 제도의 안착에 법원·경찰·법조계 유관기관이 합심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송치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통계를 제시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김 총장은"지난해 처음으로 보완수사제도 요구가 도입된 이후, 경찰 보완수사 기간이 6개월 넘는 게 전체의 24.4%, 1년 넘도록 답이 오지 않는 게 8.9%에 달한다"라며"민주당 법안대로라면 보완이 필요한 사건을 무조건 경찰에 보내는 '핑퐁'이 계속돼 국민들이 피해를 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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