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 벌금 30·주진우 무죄... 11년 만에 나온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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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어준 벌금 30·주진우 무죄... 11년 만에 나온 2심 선고 김어준 선고 무죄 주진우 김종훈 기자

2012년 재판에 넘겨진 지 약 11년, 2018년 2월 있었던 1심 선고 기준으로 5년 만이다. 1심에서 두 사람은 각각 90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무죄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공소사실 대부분이 후보들의 연설자 지정 하에 이뤄진 지지 호소 연설로 보인다"며"피고인들에게 공직선거법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씨에 대해 벌금 30만 원을 양형한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2012년 4월 7일 연설의 경우 김씨가 어떤 후보자로부터 연설을 부탁받았는지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며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의 요건에 맞지 않으므로 유죄라고 판시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이나 후보자와 달리 유권자는 선거운동 기간에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2012년 팟캐스트 '나는꼼수다' 진행자였던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기자는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 지지하고, 트위터 등을 이용해 집회 개최를 사전 고지한 뒤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201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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