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9대 총선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2심에서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혀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서울고등법원은 오늘(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벌금 ...
함께 기소된 전 시사인 기자 주진우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 공소사실 가운데 김 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벌인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하고, 확성장치를 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용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씨 등은 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8차례에 걸쳐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공개 지지하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애초 2012년 9월 공소제기된 이 사건은 처벌 근거가 된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오면서 2심 판결까지 10년 넘게 걸렸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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