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보고 하루 만에 사건 축소 압력 국방부 법무관부터 차관까지 전화로 외압 대통령 안보실 이상의 '윗선 개입' 의심 돼 해병대 외압 항명 윗선개입
지난 7월 19일 폭우에 실종된 사람들 수색하다가 순직한 해병대원이 있었죠. 고 채수근 상병. 채 상병의 어이없는 죽음을 규명하기 위해서 뜬 것이 바로 해병대 자체 수사단이었습니다. 7월 28일까지 수사 마쳤어요. 소속 사단장 이하 8명에게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7월 30날에 국방장관한테 보고하고 사인 받고 8월 2일에 경찰에다가 이 내용을 이첩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별 문제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수사단의 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갑자기 집단항명 수괴죄라는 죄명으로 군 검찰에 입건됐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겁니다. 아니, 수사단장이 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알고 보니까 7월 31일 해병대 사령관이 그 수사 결과 경찰에 이첩하지 말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박정훈 대령이 그 지시를 어기고 그대로 경찰에다 넘겼다. 그러니 항명죄를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수사단장 박 대령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 김병주> 저는 정황상으로 봤을 때 그렇게 이 간단한 것을 이렇게 복잡하고 전방위적으로 한 데는 아마 국방부도 이것은 문제가 될 것을 알기 때문에 의도만 전달해서 알아서 해 주길 원했는데 그게 안 됐던 걸로 보여요.◇ 김현정> 왜 서류로 이야기하지 않고 아니, 이첩 보류하려고 하면 경찰 이첩 보류하려고 하는 게 정당했으면 서류로 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구두로 이랬느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해 주셨고 그럼 왜, 왜 이첩 보류를 한 거 하려고 시킨 거냐, 이게 더 핵심적이잖아요. 국방부 설명은 이거예요. 국방부 법무관실에서 검토를 해보더니 그 8명,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려고 했던 8명 중에 하급자들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해서 혐의를 적용하기 힘들다 그러더라. 그래서 국방부 법무관실 의견을 들어가지고 장관이 보류를 지시한 거다.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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