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서울의소리 손배소 2심 조정, 8분 만에 결렬 김건희 백은종 서울의소리 이명수 김종훈 기자
4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1별관에서 진행된 조정기일은 시작 8분만에 소득 없이 종료됐다. 서울의소리 측 대리인은 법원을 나서면서" 조정할 생각이 아예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강제조정을 내릴 수 있는 절차가 남아있지만 당사자 중 한쪽이라도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제조정이 결렬되는 만큼, 김건희-서울의소리 손배소 2심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7-1부가 심리하는 정식 재판을 통해 결론 날 가능성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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