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게 이슈] '개 도살' 종식-'농장동물'의 동물권 논의, 절실
▲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의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국민행동은 8월 30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국회는 발의된 개 식용 종식 특별법안 및 관련 법안을 반드시 이번 임기 내 처리해야 하고, 정부는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가적 로드맵을 수립하고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으로 행정기관으로써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라고 발표했다. ⓒ 박운선 제공지난 8월 30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국민행동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개 식용 종식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동물권 단체인 동물해방물결, 동물자유연대, 하이 등이 참석했다.
동물권을 지지하는 필자와 같은 이들은 대한민국 동물권 현실을 보며 이미 속이 새까맣게 타고도 남았다. 하루속히 개 식용 관련 법안이 제정되길 바란다. 오히려 모호한 법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사회적인 갈등 비용을 더욱 낭비하고 있다. 게다가 익히 알려진 바와 같이 품종견 생산 과정에서 필히 모견의 임신과 출산은 반복된다. 판매되지 않은 강아지는 폐기 처분되거나 개 도살장으로 간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식용견은 따로 있다"라고 주장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개 도살장에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김 여사가"지금 시대는 동물과 우리 인간이 다 같이 공존해야 하는 시대"라고 언급한 것처럼 개 이외의 동물도 공존해야 한다. 개만 동물에 해당되지는 않기 때문이다. 이따금 동물원에서 탈출한 맹수는 위험하다는 이유로 사살된다. 이런 걸 안전한 공존이라 부를 수 있을까.식탁에 올라오는 축산동물은 어떤가. 동물보호법상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은 동물에서 제외된다. 우리가 먹는 돼지, 소, 닭 등은 동물이 아니라는 뜻이다. 이쯤이면 육견협회나 윤 대통령이 말했던"식용견은 따로 있다"는 논리가 법령에서는 상식인 걸까. 식용은 따로 있다는 논리가 우리 식탁에 이미 깊숙하게 침투해 있는 것이다. 도살장에 가면 계류장에서 돼지, 소를 내리기 위해 쇠꼬챙이로 동물을 찔러대는 모습을 두 눈으로 목격할 수 있다. 농장에서 새끼 돼지를 땅에 내리쳐 죽인다는 사실도 책 을 통해 알 수 있다. 다큐멘터리 에는 죽지도 않은 돼지를 칼로 찔러 방혈하는 장면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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