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삽관 받다 숨진 신생아…간호사 탓? 대법원 '증명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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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기도삽관을 잘못 한 의료진 책임이 60%’라 봤지만 대법원이 ‘인과관계 증명이 제대로 안 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기관흡인 때 튜브가 빠졌다는 사정이 증명돼야 하고, 튜브 발관이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인정돼야 하며, 발관과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 인과관계, 튜브를 빨리 재삽관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 이런 과정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면서 '광주고법은 이런 부분이 증명됐는지 심리·판단 없이 의료진 과실로 단정했다'고 했다.

6년 전 급성 세기관지염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신생아가 숨진 사건에 대해, 고등법원이 ‘기도삽관을 잘못 한 의료진 책임이 60%’라 봤지만 대법원이 ‘인과관계 증명이 제대로 안 됐다’며 사건을 돌려보냈다.

다음날 호흡곤란으로 또 응급실에 온 아기는 온몸이 파랗고 맥박이 잘 짚이지 않았다. 의료진이 심장마사지와 기관삽관을 했다. 소아청소년집중치료실에서 회복과 악화를 반복하던 아기는 나흘 째 밤엔 가래 끓는 소리를 냈다. 병동 간호사가 기관흡인을 했는데 산소포화도가 떨어졌다. 이후 의료진이 앰부배깅, 기관 내 삽관, 심폐소생술을 하다 기흉이 발견돼 기흉천자를 했으나 아기는 끝내 숨졌다. 하지만 이 판결은 지난 12일 대법원에서 깨졌다. 대법원 1부는 간호사에게만 아기 죽음의 책임을 돌리는 건 무리라고 보고, 심리부터 다시 하라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기관흡인 때 튜브가 빠졌다는 사정이 증명돼야 하고, 튜브 발관이 간호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것이 인정돼야 하며, 발관과 산소포화도 저하 사이 인과관계, 튜브를 빨리 재삽관하지 않아 상태가 악화됐다는 점, 이런 과정과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증명돼야 한다”면서 “광주고법은 이런 부분이 증명됐는지 심리·판단 없이 의료진 과실로 단정했다”고 했다. 처음부터 다시, 다른 가능성도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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