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치연 조다운 기자=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2년 미뤄졌다.
배당 우수기업 배당소득세 감면·법인세 혜택 '주주환원 촉진세제' 무산 김주형 기자=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소득세법일부개정법률안 등과 관련해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4.12.10 kjhpress@yna.co.kr국회는 1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비롯해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하는 부수법안 20건을 의결했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현행 50%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30억원 초과 과표구간을 삭제하고, 과세표준 10억원 초과 구간에 40% 세율을 적용한다.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는 것이다.자녀 공제는 현행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한다.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때 최대주주나 최대 출자자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평가한 가액에서 20%를 할증하던 것을 폐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당은 물가·자산가격 상승 등에 맞춰 오래된 상속세제를 개편하자고 찬성 투표했지만, 야당은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와 가업 상속 공제 확대 등을 '초부자 감세'로 규정하고 반대 투표했다. 김주성 기자=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가상자산 과세 유예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10 utzza@yna.co.kr정부는 앞서 배당 우수 기업 주주에게 분리과세로 배당소득세를 감면하고, 주주환원을 늘린 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을 주는 규정을 신설하려 했으나 야당이 이를 반대하면서 신설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가 폐지를 추진했던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부가가치세에 대한 전자신고 세액공제는 그대로 시행된다. 세무 대리인과 세무 법인의 전자 신고세액 공제 한도도 현행 300만원과 750만원으로, 정부안에서 제시한 삭감 없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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