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코인 과세 유예법 발의' 김남국 이해충돌 여부 검토
정아란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과거 '코인 과세 유예' 법안 발의 참여가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8일 알려졌다.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회피하는 등 이해충돌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의원은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후로 미루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노웅래 의원 등 같은 당 의원 9명과 함께 발의한 바 있다.이에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에서"재산 보호를 위해 입법권을 오남용한 적이 없다"며"홍준표 시장도 가상자산 유예법을 공동 발의했는데 저도 같은 입법 필요성을 느껴 공동 발의했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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