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대북전단금지법은 절대적 악법... 반드시 개정' 권영세 대북전단 김도균 기자
권 장관은 이날 보도된 미국의소리 방송 인터뷰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해"민감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전단을 날리는 것을 독려할 생각은 없지만 북한주민들의 알권리에 일부라도 도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차단하는 법 조항은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북한 주민들은 밖의 세상이 어떤지 자기의 처지가 거기에 비교했을 때 어떤지 이런 부분을 알 필요가 있다. 지금 북한 사회는 시민사회를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은 대북 전단을 살포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에 그치는 경우에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돼 있다. 권 장관은"통일부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이라는 의견서도 냈다"며"가능할 때 반드시 그 법 조항은 없애도록 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내년 선거가 있는데 문제 있는 법 조항이 없어져야 한다고 하는 세력이 다수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최근 북한의 식량 상황에 대해서 권 장관은"작물의 생산량이나 외부 도입량을 계산하면 그렇게 어려운 상황은 아닌데 개성을 중심으로 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 외 지역에서 일부 있다는 얘기가 흔치 않게 들려오고 있다"면서"일부 전문가는 '고난의 행군 초입 아니냐' 이런 평가를 하는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좀 더 살펴야 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권 장관은"북한이라는 체제가 굉장히 군사국가처럼 돼 있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 지도자가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점들을 고려할 때 김주애가 후계자다, 이렇게 보는 것은 좀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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