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두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 전략을 거론해 빈축을 산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2일 기자간담회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추천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시 즉시 저희는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해서 법적으로 다
툴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주장을 하고 있다’며 권 대행의 주장을 일축했다.
우선 헌법 111조 1항 4호에서는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정당인 국민의힘이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없는 이유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당은 국민들 간의 사적 결사체이고 국가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자격으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다고 해도,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하는 당사자 권한을 인정받기 어렵다. 헌법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변호사는 “문제가 된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회에서 추천한 자를 대통령이 임명하는 절차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임명 행위가 자신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국가기관은 국회가 되는 거지, 개별 국회의원이 당사자가 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당사자 권한이 없으면 법률적으로 더 따져볼 필요도 없는 ‘각하’ 사유가 된다.개별 국회의원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는 하다. 안건의 심의·표결 과정에서 국회의원의 권한을 침해받았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선출되는 과정에서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이유는 없다.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탄핵 심판 위협’국민의힘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양당, 헌법재판관 임명 논란국민의힘은 탄핵 심판 이전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민주당은 국회 추천에 대한 권한대행의 수동적 역할 지적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법재판관 후보들 '헌재 공백 막을 제도개선 필요' 한목소리(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헌법재판관 공석 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헌법재판관 후보,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 임명 가능 견해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둔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권성동 “한덕수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못 한다” 검증 결과: 거짓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헌법학자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나 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절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국민의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 논란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 헌법재판관 임명 불가' 주장하며 야당과 대립, 헌법재판소는 이에 반박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