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철선 기자=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현재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2차 계엄...
류영석 기자=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2.9 [email protected]
김철선 기자=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인 김선호 차관은 9일 현재 군 통수권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고 확인하면서도 '2차 계엄지시'를 비롯한 정당하지 않은 명령이 내려올 경우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김 차관은"만일 적에 의한 안보상 심대한 위협이 발생한다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며"국토나 국민을 위협하는 적의 명백한 도발이 있을 경우 대통령의 지시 따라 우리가 준비했던 정상적인 군사적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말하며 외교·안보 분야를 포함한 대통령 국정 배제 방침을 밝혔지만, 현행법상 군 통수권은 여전히 대통령에 있다는 국방부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다만 김 차관은 '2차 비상계엄' 등 국민을 향한 무력행사 지시가 다시 내려올 경우 이를 따르지 않겠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한편, 김 차관은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으로 국회 진입 작전에 투입됐던 특전사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이 이날 기자회견을 한 것에 대해"지휘관으로서 현장에 투입됐던 부하들을 대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던 것 같다"고 언급했다. 김 차관은 김 단장을 '근무지 이탈' 등으로 징계나 처벌해선 안 된다는 야당 의원 지적에"책임을 물을 생각이 없다"며"단장뿐만 아니라 현장에 투입됐던 병사들에게 잘못이 없다고 공감하고 있고, 수사 과정에서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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