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도 사실관계 확인을 하느라 해경에 미처 알리지 않았겠지만, 함께 수색한 해경이 언론을 통해 알게 한 것은 지나쳤습니다.'
군이 공무원 이모씨가 북한 해역에서 피격당한 사실을 함께 수색 작업에 참여한 해양경찰에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이씨를 찾아 인천시 옹진군 소연평도 일대를 수색하던 중 언론을 통해 뒤늦게 피격 사실을 확인했다.25일 해경 등에 따르면 해양수산부 소속 499t급 어업지도선 A호는 지난 21일 오전 11시 30분쯤 이씨가 사라진 사실을 파악하고 낮 12시 51분쯤 해경에 실종 신고를 했다. 해경은 이후 군과 함께 이씨에 대한 수색 작업에 참여했다. 전날 인천해양경찰서 브리핑에서도 신동삼 서장은" 언론을 보고 알았다. 실종된 상황이라고 보고 수색했다"고 설명했다.반면 군이 이씨 피격 사실을 파악한 것은 이씨가 실종된 지 하루 뒤인 22일이었다.
북한은 22일 오후 3시 30분 등산곶 일대 해상에서 구명조끼를 입고 부유물에 의지해 표류하던 이씨를 발견했다. 그리고는 오후 9시 40분 이씨를 총으로 쏜 뒤 10시 10분쯤 해상에 그대로 둔 채 기름을 뿌려 시신을 불태웠다. 군은 이 과정을 파악한 뒤 같은 날 오후 11시쯤 서욱 국방부 장관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 동시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함께 수색 작업을 펼친 해경엔 알리지 않았다.국방부 공식 발표 뒤 수색 중단 해경이 실종자 수색을 공식 중단한 것은 국방부가 이씨의 피격 사실을 공식적으로 밝힌 뒤인 24일 오전 11시 25분이다. 해경은 현재 이씨의 시신을 수습하고 유류품 등을 찾기 위해 다시 바다를 수색하고 있다. A호에 대한 선상 조사도 이틀째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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