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는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이후 약 7년 만입니다.\r윤석열 양곡법 거부권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 매입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양곡법 개정안 재의 요구안을 심의·의결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지난해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양곡법 개정을 두고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주며, 쌀 과잉 생산을 부추길 수 있어 결과적으로 농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여러 차례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따라 양곡법 개정안은 국회로 다시 넘어가 재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그러나 재적 의원 중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이 3분의 1을 넘기 때문에 이변이 없는 한 재의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예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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