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당원권 6개월 징계’를 받은 이 전 대표에게는 ‘탈당 권유’나 제명이 가능하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지난달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체제를 상대로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 법원 심리를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를 요구한 의총 결의를 “존중한다”며 추가 징계를 예고했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민의힘 의원총회는 국민의힘 원내 최고 의사결정기구로서 당무에 관한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 당의 모든 기구는 의원의 지위와 권한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 전 대표가 낸 비상대책위원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직후인 지난달 27일 의원총회를 소집해 “이 전 대표의 개고기, 양두구육, 신군부 발언 등 당원들에게 모멸감을 주는 언행을 강력히 규탄·경고하며 추가 징계에 대한 윤리위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는데 윤리위가 이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것이다.
윤리위는 또 “당헌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에 따라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 당헌·당규 및 윤리규칙 위반으로 당 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을 이탈케 하는 행위 등에 징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리위가 의총 결의를 수용해 오는 28일 예정된 회의에서 이 전 대표 추가징계를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에서는, 추가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전 징계보다 무겁게 징계하도록 돼 있다. 이렇게 되면 윤리위는 “ 촉발된 초유의 정치적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당헌·당규에 따른 절차를 거쳐 중지를 모으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들이 보다 성숙되고 정제된 언어와 표현으로 건전한 정치 토론 문화 형성에 동참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민의힘 당원들은 일반 국민과 달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다 엄중한 ‘정치적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요구받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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