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선관위, '동원 논란'에 '당규·선관위 결정 준수해달라' 김기현 당규_위반 동원_논란 3.8_전당대회 국민의힘 이경태 기자
국민의힘 3.8 전당대회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가 30일 위원장 명의로 소속 의원 및 원외 당협위원장에게 '당내 협조' 공문을 보냈다. '친윤' 대표 당권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의원이 지난 28일 경기 부천 한 체육관에서 연 '수도권 통합 출정식'으로 불거진, 당규 위반 논란에 대해서다.
당시 이 출정식에는 당 현역의원 28명과 원외 당협위원장 50여 명이 참석했다. 또 전국 각지에서 참여한 당원·지지자들의 수도 약 8000여 명으로 추산됐다. 특히 참석했던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이 따로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실상 김 의원에 대한 지지 의사를 드러낸 것이 탈이 됐다.이에 대해 또 다른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당의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34조에"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선관위의 제재 필요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이날 본인 페이스북에"전당대회에서 반칙과 편법이 난무한다면 결과의 정당성은 물론이고 당의 통합마저 저해할 수 있다"면서"일각에서는 후보 등록도 하기전에 부당경쟁부터 시작되었다는 푸념의 목소리가 나온다"고도 지적했다.선관위는 해당 공문에서"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규정 34조에 의거하여 후보자가 아닌 국회의원 및 당협위원장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당헌·당규 및 당대표 및 최고위원 선출을 위한 중앙당 선관위 결정사항을 준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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