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했다. 신 판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창원지방법원 신동호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2시간가량 하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했다. 신 판사는 “검찰 수사를 통해 상당 부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확보됐다”며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하 의원이 3명에게서 총 1억2750만원을 받은 시기를 2020년 6월~2022년 6월 사이로 특정했다. 검찰은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국민의힘 경남 사천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던 하 의원이 자신의 영향력을 앞세워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은 국회 동의 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가져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영장실질심사를 할 수 있다. 지난달 30일 국회에 상정된 하 의원 체포동의안은 당시 재석 281인 중 찬성 160표, 반대 99표, 기권 22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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