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안도 통과됐는데…국민의힘 하영제 구속영장 기각됐다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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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제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r국민의힘 하영제 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3일 기각됐다.하 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예비 후보자 측으로부터 7000만원을 수수하고, 자치단체장과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당시 하 의원은"누구를 협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한 적이 없다. 인신이 속박되지 않는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이 보장되도록 해달라"며"저에 대한 혐의는 공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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