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중대하지 않아도 탄핵” vs 검사 3인 “부적법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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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중대하지 않아도 탄핵” vs 검사 3인 “부적법 탄핵”
이창수조상원최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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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뒤 탄핵소추된 검사 3인 측이 헌법재판소의 변론준비기일에서 ‘부적법한 탄핵’이라고 주장했다.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 측은 ‘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아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 '소추사유별로 피청구인들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누가‧어디서‧어떤 행위를 한 것이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8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 변호인단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측은 소추의결서에서 ▶김건희 여사를 검찰청으로 소환하지 않고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하는 등 편의를 봐준 점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고 검찰 내부적으로 ‘레드팀’을 만들어 불기소 처분을 한 점 ▶불기소처분 이후 기자회견 및 국정감사에서 허위진술을 한 것 등이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창수 검사장에 대해선 ‘검찰총장의 직무대리명령 없이 중앙지검 소속이 아닌 검사를 수사에 참여하게 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주장도 했다. 재판부는 국회 측에 “소추사유별로 피청구인들이 어떤 지위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고, 누가‧어디서‧어떤 행위를 한 것이 어떤 헌법과 법률 위반인지 구체적으로 정리해달라”고 요구했다. 통상 대부분의 사건에서 재판부가 준비기일에 보강을 요구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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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수 조상원 최재훈 김건희 불기소 검사 탄핵 소추 사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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