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언론, 사법 권력 풍자하는 작품을 보기 싫다고 새벽에 강제로 철거해 버렸네요. 이런데도 대통령은 틈만 나면 자유, 자유...외치니, 참 아이러니 합니다. 예술의자유조차 보장되지 않는 나라로 회귀 중인데.
9일부터 오는 13일까지 국회 의원회관 로비에서 전시할 예정이던 윤석열 정권 풍자 작품들이 새벽에 모두 강제로 철거됐다. 이에 참여 작가들과 전시를 공동주관한 의원들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 사무처의 이번 행태는 신학철 화백의 ‘모내기’를 몰수하며 국가보안법 위반이라고 낙인찍었던 1989년을 떠올리게 한다”라며 예술의 자유를 억압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전시는 ▲ 시민을 무시하고 주권자 위에 군림하려는 정치권력 ▲ 살아있는 권력 앞에 무력한 언론권력 ▲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사법권력 등을 풍자하는 작품으로 구성됐다. 또 ▲ 10.29 이태원 참사로 드러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등에 대한 풍자작품도 포함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민중의소리와의 통화에서 “사전에 조건부로 허가했는데, 과하다 생각해서 중단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초 ‘국회의원회관 회의실 및 로비 사용내규 제6조 제5호’를 위반할 수 있는 작품은 전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허가했는데, 작품 중에 이를 위반하는 작품이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으로 보인다. ‘국회 사무처의 자체적인 판단이냐’라는 질문에는 “판단에 대한 것은, 실무자 선에서 답하기 어렵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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