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공단)이 피해 국민을 상대로 인신공격 등 부적절한 변론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국가폭력 피해자 국가배상 🔽 자세히 읽어보기
법무부는 “과도한 국가배상 막을 의무”만 강조 클립아트코리아 국가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낸 국가배상 소송에서 정부법무공단이 피해 국민을 상대로 인신공격 등 부적절한 변론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최종 책임을 지는 법무부는 “과도한 배상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할 의무”만을 말하며 이런 변론을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 경기 남부 연쇄살인 8차 사건 누명 피해자 윤성여씨는 경찰의 강압 수사로 20년 동안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했다. 2020년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경찰청은 사과 입장문까지 냈다. 윤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공단은 윤씨의 장애를 근거로 배상액을 깎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씨가 3살 때 소아마비를 앓아서 장애가 생겼으니 보통 인부 수준의 노임을 100%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들 사건을 대리한 최정규 변호사는 “소송에서 이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의 말’이나 마찬가지인 공단 답변서가 민망한 수준인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고 김홍영 검사 사건 공단 답변서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더니 법무부는 ‘서울고검에 위임해서 모르는 일’이라고 했고, 서울고검은 ‘정부법무공단에 맡겼으니 모르는 일’이라고 서로 회피했다”고 전했다. 정부법무공단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관 등을 당사자로 하는 국가 소송을 담당하는 곳이다. 국가에서 받는 사건 수임료나 정부 보조금 등으로 운영된다. 소송에서 지출되는 비용을 줄여서 궁극적으로는 ‘세금’을 아끼는 것이 공단의 주요 임무이기 때문에 손해배상 금액을 최소화하는 논리를 개발해 변론에 나선다. 문제는 국가 잘못이 분명하거나 해당 기관이 사과까지 한 사건에서조차 배상액을 깎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인신공격성 변론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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