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이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 못해…테무 개인정보 방침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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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

한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한 중국 쇼핑 플랫폼 테무가 개인정보의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테무가 21일 업데이트 시행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보면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외 제3자 기업에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한다’며 ‘국외 이전을 거부할 경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고 명시됐다. 이전 처리 방침에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처리 위탁 항목은 ‘해외 송금’ 정보뿐이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처리 위탁 항목은 개인 세관 코드, 거래 금액, 주소,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장치 정보, 연령 확인을 위한 ID, 정보주체의 사용 중 수집된 데이터 등으로 확대됐다. 정보주체가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대부분의 개인정보에 대한 처리 위탁을 동의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개인정보를 넘겨받는 곳은 한국과 미국, 싱가포르,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6개국 27개 기업이다.최근 국내 시장에 직접 진출하기로 결정한 테무가 오픈마켓을 열기로 하고 한국인 판매자 모집에 나선 데 따른 움직임으로 분석된다.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국내에 주소나 영업장이 없는 기업의 경우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및 신고 업무를 부여해야 한다.테무 측은 처리 방침에서 일부 개정 내용은 번역상 오류이며, 고객 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 대상이 확대된 것은 맞지만, 이들에게 전달하는 개인정보 항목이 늘진 않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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