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묻지마 수신료 안돼” KBS “수신료 분리징수로 국민 기본권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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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KBS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에 KBS가 헌법재판소에 가처분을 내자 국민의힘이 “묻지마 수신료 안된다, 반성없이 시청료 잿밥을 자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KBS는 분리징수시 국민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우려했습니다 KBS TV수신료 수신료 헌법재판소 국힘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2일 오전 국회 본관 228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KBS의 헌재 가처분 신청를 두고 “국민이 낸 수신료로 직원 절반이 1억이 넘는 연봉을 누리면서도 방만 경영, 편파보도 일삼은 데 대한 반성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시청료 잿밥이 먼저 임을 자인하는 꼴”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방송법 제67조 제2항을 보면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 판매인 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박 정책위의장 주장의 문제는 상위법령인 방송법이 KBS에 수신료 징수방식에 대한 위탁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이 하위법령인 시행령을 개정해 법에서 부여한 이 같은 KBS 수신료 징수 위탁 권한을 아예 무력화해 위헌 위법 소지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에 KBS는 전날 메인뉴스 ‘KBS ‘수신료 분리징수’ 가처분…“절차 위법”’에서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헌재 가처분 신청을 낸 것과 관련해 “입법예고 기간을 자의적으로 크게 줄여 국민의 입법 참여권을 침해하는 걸 비롯해 절차가 위법하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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