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신의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27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해 “탄핵 소추 사유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3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앞에서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단식 중인 민관기 청주 흥덕경찰서 직협위원장 등 전국경찰직장협의회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당 의원이 현직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여당 내 다른 경찰 출신 의원들이 경찰국 신설에 동조하는 반면 권 의원만 홀로 경찰국 신설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권 의원은 이 장관이 “정부조직법 34조와 경찰법 10조를 위반한 권한 행사를 했다”며 “탄핵 소추를 통해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행안부로 경찰 인사 업무를 이관해봤자 “습한 곳에서 음습한 곳으로 오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경찰 출신이어서 편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경찰 출신이어서 얼마나 문제일지 더 잘 알 수 있다”고 답했다.“정부조직법 34조 1항 소관 업무에 사무 규정이 없음에도 치안 사무와 관련해 포괄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하위 법령을 제정했다. 경찰이 권력의 하수인으로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니까 1990년 국회에서 논의해 내무부의 소관 업무에서 치안 사무를 삭제하고, 경찰법을 따로 제정해 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이 견제받도록 했다.
“경찰대가 고위급을 독점하는 문제는 있는데, 구조적으로 경찰 계급이 지나치게 세분화됐고, 경정 이상은 계급정년이란 제도가 있어서 전체 경찰이 인사에 목을 매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 전체 문제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구조적으로 풀어야지, 그 중 경찰대 문제만 핀셋으로 집어 손대면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건 손봐주기이고, 보복의 감정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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